답변드립니다: 각서(차용증)를 받으시고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설르 작성해서 우체국가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답이없거나 갚지않으면 법원이나 법무사,변호사 사무실 가서 채무자 재산 압류와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알아 보세요.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각서잇어요?제3자증인있으면되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