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본인이 한국에 계신다면 본인의 포기각서를 주한국중국대사관 공증 인증을 하고 위탁서도 공증 인증을 하고 그 위탁한 사람이 위탁인으로 공증처에 가서 공증 인증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심양흑룡상무중심:02482650485 13889378496 cfs2233@hotmail.com .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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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
10/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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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
1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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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h |
10/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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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Martincho |
10/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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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