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한국영사관 10월12일 공지사항에 보면...
11월1일부터 "한국 국민과 결혼한 중국동포 배우자가 국적 취득 전에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부모)만 사증발급이 가능하다"고 되있거든요...
때문에 비속(자식)은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할수 없으며, 90일 이하 단기종합(c-3)에 의한 친지방문 신청은 가능합니다.
님 어머님께서 국적 취득한 상태이고 님이 25세 이상인 경우라면 방문취업사증 신청이 가능하겠죠...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2 |
CRH열차 |
11/06/11 |
||
2 |
소은 |
11/06/10 |
||
3 |
멀리떠나 |
11/06/10 |
||
1 |
![]() |
11/06/10 |
||
2 |
삐약 |
11/06/09 |
||
5 |
간짜장 |
11/06/07 |
||
5 |
![]() |
11/06/07 |
||
2 |
![]() |
11/06/07 |
||
3 |
I히메I |
11/06/06 |
||
4 |
알락고냥이 |
11/06/06 |
||
4 |
![]() |
11/06/03 |
||
3 |
![]() |
11/06/02 |
||
4 |
소금바람 |
11/05/31 |
||
1 |
![]() |
11/05/31 |
||
1 |
![]() |
11/05/30 |
||
1 |
땅만큼 |
11/05/30 |
||
2 |
![]() |
11/05/27 |
||
4 |
낭만걸우 |
11/05/25 |
||
2 |
딸긔맛 |
11/05/24 |
||
1 |
wallace |
11/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