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상용(C-2)사증을 신청하시면 되고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준비를 위하여 활동하거나 국내지사 등과의 업무연락을 하려는 자
2.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국내업체와 구매계약, 시장조사, 상담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3.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득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4.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한국측 준비서류
1. 초청장 원본 (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2. 사업자등록증명(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3. 납세사실증명
4. 상용목적 입증자료 또는 소개자료(구매계약서, 사업 추진의향서 또는 합동서, 기타 거래실적 증빙서류: LC사본, 수출입면장, 수출입실적 확인서 등)
5. 인감증명 원본
※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 학교 등 공공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3번 서류제출 생략 가능
※ 2.3.5번은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경과한 오래된 것으로 제출하신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최근 것으로 보완하라는 요청을 받으실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사증 발급 자체가 지연될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측 준비서류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사본
5. 이력서
6. 재직증명서(재직기간.담당 부서 기재되고 회사직인 날인된 것)
7.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8. 잠주증 원본 및 사본(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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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요회5 |
1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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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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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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