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개인이 하는게 아니에요. 한국측회사사장님이 중국측에도 무역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거든요..회사를 꾸린 사람의 서류가 많아요,,님도 그회사에 출근했다는 재직 증명서 등많은 서류가 구비되거든요,그건 한국측에서 출입국사무소에 물어보면 알려주실거예요.
1.초청장 원본 (초청사유와 귀국
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2.초청인의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3.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
증(비영리단체)
4. 납세사실증명 원본
5.상용목적 입증자료 또는 소개자료(구매계약서, 사업 추진의향서 또는 합동서, 기타 거래실적 증빙서류, LC사본, 수출입면장, 수출입 실적확인서 등)
6.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 원본
※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 급 학교 등 공공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4 서류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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