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은 단수비자를 말하는거고 H-2는 복수비자입니다.
여행이나 상무단수 비자의 경우 발급일로 부터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H-2는 비자 발급일로 부터 5년간 입출국이 자유로우며 H-2 비자에 체류기간이 1년인
이유는 H-2 비자는 취업목적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위해 90일 이상 체류
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최초 외국인등록증을 만들때 최오 체류기간을
1년으로 주기 때문에 1년이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1년 마다 연장하시면 됩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1 |
미희엄마 |
11/05/15 |
||
1 |
lindsey74 |
11/05/14 |
||
6 |
I히메I |
11/05/12 |
||
1 |
다이다이 |
11/05/12 |
||
1 |
쉬운남자 |
11/05/11 |
||
1 |
자유천사 |
11/05/11 |
||
4 |
xianglan52 |
11/05/10 |
||
2 |
삼돌이 |
11/05/10 |
||
1 |
PRAK1232 |
11/05/09 |
||
2 |
소금바람 |
11/05/08 |
||
2 |
영원한친구 |
11/05/07 |
||
7 |
11/05/02 |
|||
2 |
xrzheng68 |
11/04/21 |
||
3 |
지연아빠 |
11/04/12 |
||
5 |
금삼각훈춘 |
11/03/15 |
||
4 |
청도이반 |
11/03/07 |
||
2 |
강유경 |
11/02/13 |
||
1 |
인천딸기 |
11/01/30 |
||
2 |
wdb4019 |
11/01/24 |
||
1 |
또라애몽 |
11/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