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은 단수비자를 말하는거고 H-2는 복수비자입니다.
여행이나 상무단수 비자의 경우 발급일로 부터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H-2는 비자 발급일로 부터 5년간 입출국이 자유로우며 H-2 비자에 체류기간이 1년인
이유는 H-2 비자는 취업목적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위해 90일 이상 체류
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최초 외국인등록증을 만들때 최오 체류기간을
1년으로 주기 때문에 1년이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1년 마다 연장하시면 됩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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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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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백년 약속 |
09/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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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이반나 |
09/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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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너누구니 |
09/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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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성지엄마 |
0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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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97921 |
09/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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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09/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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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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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라555 |
09/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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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9/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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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멀리떠나 |
09/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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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비맞아 |
09/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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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정 |
09/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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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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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fkdgo |
09/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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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봉 |
09/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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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우주의장미 |
09/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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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9/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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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눈 꽃 |
0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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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담배필 |
09/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