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은 단수비자를 말하는거고 H-2는 복수비자입니다.
여행이나 상무단수 비자의 경우 발급일로 부터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H-2는 비자 발급일로 부터 5년간 입출국이 자유로우며 H-2 비자에 체류기간이 1년인
이유는 H-2 비자는 취업목적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위해 90일 이상 체류
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최초 외국인등록증을 만들때 최오 체류기간을
1년으로 주기 때문에 1년이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1년 마다 연장하시면 됩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4 |
푸른요회5 |
13/04/01 |
||
2 |
elqlel |
13/03/27 |
||
4 |
힐신은여인 |
13/03/24 |
||
2 |
알비뷁 |
13/01/28 |
||
1 |
분홍리봉 |
13/01/16 |
||
1 |
weihai328 |
13/01/14 |
||
1 |
yanggaung |
13/01/11 |
||
3 |
ggfgfgf |
13/01/02 |
||
1 |
정아아빠 |
12/12/26 |
||
2 |
sxlin |
12/12/22 |
||
3 |
longlive |
12/12/09 |
||
3 |
술술 |
12/12/06 |
||
2 |
최한진 |
12/12/03 |
||
7 |
yinmei110 |
12/11/27 |
||
1 |
유성우 |
12/11/22 |
||
3 |
환혼의빛 |
12/11/18 |
||
2 |
유성우 |
12/11/13 |
||
1 |
웃는코알라 |
12/11/06 |
||
7 |
![]() |
12/11/05 |
||
1 |
님과나 |
12/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