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은 단수비자를 말하는거고 H-2는 복수비자입니다.
여행이나 상무단수 비자의 경우 발급일로 부터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H-2는 비자 발급일로 부터 5년간 입출국이 자유로우며 H-2 비자에 체류기간이 1년인
이유는 H-2 비자는 취업목적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위해 90일 이상 체류
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최초 외국인등록증을 만들때 최오 체류기간을
1년으로 주기 때문에 1년이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1년 마다 연장하시면 됩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1 |
킬힐 |
11/11/16 |
||
4 |
포토그래퍼 |
11/11/15 |
||
3 |
![]() |
11/11/12 |
||
1 |
![]() |
11/11/09 |
||
2 |
![]() |
11/11/08 |
||
1 |
![]() |
11/11/04 |
||
2 |
![]() |
11/11/04 |
||
1 |
대박님 |
11/10/26 |
||
3 |
![]() |
11/10/25 |
||
3 |
썩어빠질넘 |
11/10/23 |
||
8 |
![]() |
11/10/19 |
||
0 |
답변 |
11/10/17 |
||
1 |
룻 |
11/10/16 |
||
2 |
![]() |
11/10/12 |
||
2 |
정정마미 |
11/10/09 |
||
3 |
![]() |
11/10/06 |
||
3 |
![]() |
11/10/04 |
||
1 |
옆집총각 |
11/10/04 |
||
1 |
돈타령 |
11/09/29 |
||
1 |
똥꼬뵐라 |
11/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