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교육 3일 받고 취업 후에 아래 신고를 두개 해야 합니다.
취업개시신고 : 방문취업동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취업개시 후 14일 이내 신고하셔야 하며,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경우 반드시
근무처변경 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셔야 합니다.
근로개시신고 : 고용주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고용주가 직원채용후 10일 이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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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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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카나 |
11/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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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반짝별님 |
11/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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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초롬이 |
11/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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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샤넬면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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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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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지 |
11/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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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지우자 |
11/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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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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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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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의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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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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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딱겅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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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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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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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건너 |
11/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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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1/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