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한국영사관 10월12일 공지사항에 보면...
11월1일부터 "한국 국민과 결혼한 중국동포 배우자가 국적 취득 전에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부모)만 사증발급이 가능하다"고 되있거든요...
때문에 비속(자식)은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할수 없으며, 90일 이하 단기종합(c-3)에 의한 친지방문 신청은 가능합니다.
님 어머님께서 국적 취득한 상태이고 님이 25세 이상인 경우라면 방문취업사증 신청이 가능하겠죠...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1 |
ulakimm |
09/02/18 |
||
3 |
![]() |
08/12/27 |
||
0 |
![]() |
08/12/15 |
||
0 |
내맘123 |
08/12/03 |
||
2 |
천진난만 |
08/11/16 |
||
3 |
![]() |
08/10/30 |
||
3 |
![]() |
08/10/17 |
||
11 |
kangyuan01 |
08/05/10 |
||
2 |
삼척 |
08/03/27 |
||
3 |
쎄미119 |
08/03/26 |
||
3 |
jinglan85 |
08/03/25 |
||
5 |
![]() |
08/03/20 |
||
1 |
미란121 |
08/03/14 |
||
10 |
쎄미119 |
08/03/13 |
||
2 |
wode |
08/03/13 |
||
0 |
쎄미119 |
08/03/05 |
||
4 |
설악 |
08/03/04 |
||
0 |
haixin1114 |
08/03/01 |
||
4 |
환상의느낌 |
08/03/01 |
||
0 |
복동이 |
08/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