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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이슬 | 2011.07.21 10:06:54 답변: 3 조회: 424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11318
안녕하세요! 모친 한국국적취득한지 만 2년이 안된상황이예요.
이런 정황에서 저랑 동생 두사람 초청하여 한국측가서 두사람 함께 영주권신청 가능하세요?
그러고 영주권 취득시 일하면 불법되는거예요? 부탁드려요.
IP: ♡.136.♡.83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천사의이슬 (♡.136.♡.83) - 2011/07/21 11:58:57

곰하늘날다님 감사해요 . 잘 알았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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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징비자 (♡.38.♡.10) - 2011/07/23 14:27:32

북경영사관정책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또는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체류자격: F-5-E)인 2촌이내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예약후 신청
* 한중 국제결혼으로 인한 한국인의 중국 동포 배우자가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불가
* 국적취득자는 국적취득 2년경과후 초청가능
* 1년(초청일 기준)에 1명에 한하여 초청 허용
* 초청자와 초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초청한 인원을 합산, 초청일 현재 방문취업목적으로 3명이상을 초청한 경우 추가 초청 제한
* 연령제한: 초청자 만 31세 이상, 신청자 만 25세 이상
영주권취득하면 중국국적이지만 한국인 대우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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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니어 (♡.165.♡.78) - 2011/08/10 16:06:59

영주권 취득한후에는 아무일해도 상관없어요 한국인이랑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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