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한국영사관 10월12일 공지사항에 보면...
11월1일부터 "한국 국민과 결혼한 중국동포 배우자가 국적 취득 전에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부모)만 사증발급이 가능하다"고 되있거든요...
때문에 비속(자식)은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할수 없으며, 90일 이하 단기종합(c-3)에 의한 친지방문 신청은 가능합니다.
님 어머님께서 국적 취득한 상태이고 님이 25세 이상인 경우라면 방문취업사증 신청이 가능하겠죠...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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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 |
0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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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민혁 |
07/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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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숙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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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린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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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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