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시어머니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저를 초청하엿는데요 만 25세 이하 여서 사증이 안되고 초정장이 왓어요 이미심양 영사관에 12월 6일로 예약이 들이갓습니다 .남편은 10월달에 사증으로 한국에 갔구요 11월 1일 후 부터 정책이 바뀌여 서 남편이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 물어 봤더니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여행사에서는 심양영사관에서 서류 접수 안한다고 해요 왜서 그런지요 ? 부탁드립니다
11월 1일 부터 새롭게 예약하는 사람들은...신규정책에 따라서 일촌부터 이촌까지는 심양영사관에 사증예약하고 삼촌부터 팔촌까지는 출입국사무소에 사증인증서예약해야 됩니다.
기존의 이미 심양영사관에서 예약을 받은사람들은 삼촌부터 팔촌사이는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 원 예약날짜그대로 서류를 작성하여 초청자가 직접 신청하면 되고..일촌부터 이촌사이는..심양영사관에 접수시키면 됩니다..다만 현재 심양영사관은 개인이 직접 신청 못하기에..지정대행사 통해야 되느데...좋기는 영사관 주위의 지정댄을 방문해서 접수시키십시오.
무연고 방문취업제 추첨에 선발된 분들중 빠른비자 신청 원하신다면...연략하십시오.
전번;13689700103...메일;chd222@hotmail.com
한국 법무부 와 심양 영사관의 정책 혼선 인거 같습니다.
저도 지금 초청해 놓은 상탠데 국적 미취득시 에 예약날짜 잡혀 있으면
한국 법무부 에선 가능하다 그러고 심양영사관 에서는 안된다 입니다.
저같은 경우 한국법무부 답변을 심양영사관에 민원신청 해 놓은 상태라 곧 답변이 나올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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