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접수는 영사관에서 요청하는 기본서류만 제출하면 무조건 접수는 하게돼있습니다.
단 심사중에 서류가 의심스럽거나 혹은 제출한 서류가 불법체류가능성을 배제못할 경우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게됩니다. 하지만 어느부분에 의심스러웠는지는 당연히 당사자한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각을 맞은적 있으면 다음에 신청할떄 좀 더 까다로운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불법체류의향이 전혀 없다면 불법체류를 절때 하지 않을것같은 충분한 경제실력과 튼튼한 회사에 출근한다는 등 증거들을 제시하면 일반적으로 비자가 쉽게 나오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거나 본인이름으로 된 100만원 이상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이런 집조들이 아마 비자 받는데 도움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개인관광비자 웬만한 사람한테 않줍니다.특히 조선족들한테는요.그냥 여행사로 가는게 편합니다.담보가 필요하겟지만요...
답변글 달아주신 나나님,삐오님 감사합니다
두분의 글이 다 저에겐 유익한 조언이 된거 같네요..
사실 제가 비자 신청시 제출한 서류중..재직증명서 라는게 있어야 하는데 전 영업집조니 뭐니 시끄러운거 같아서 그냥 무직일 경우 어떡하냐구 물으니까 무직이면 무직사유서 제출하라네요..그래서 달랑 한줄 적어서 제출했죠..걍 뭐 집 일 도와주고 공부하고 하느라 무직이였다고..그래도 걍 접수가 되드라구요..그래서 전 스스로 똑똑한척 하면서 沾沾自喜했죠..뭐..간단하구먼..이라고..
글구 재산증명중 암튼 제가 어쩌다보니 집문서가 두개 있거든요(글타고 저 부자는 아니구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된 집문서를 두개 제출햇죠..재산증명이 두개이상은 되여야 한다고 해서요..
사실 퉁장(ㅋㅋ 이 단어가 제한단어라 해서 ) 잔액 이라든가 신용카드 내역서 같은걸 더 첨부로 제출할수도 있었는데..전 두개면 충분한줄 알고 더이상 안했죠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제가 첫째,무직으로 한게 잘못 된거 같구요
둘째,첨부로 퉁장잔액이든가..암튼 능력껏 할수 있을만큼 더 충분하게 재산증명을 할걸 그랬나바요..
또 셋째를 구태여 말하자면..여행사 통하는게 더 확실하겠죠..하지만 여행사는 보증금 5만원을 저당잡힐것을 요구해서..그만한 돈도 없거니와 또한 제 돈이 여행사에 묶여있다는 자체가 찝찝하잖아요..
휴~암튼 두달후에 다시 준비를 해서..다시 시도해바야 할거 같네요..그나저나 한번 기각기록이 생겨서 더 까다롭게 된다니..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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