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홈페이지에 10월15일 부터 한국에 있는 친척/부부합쳐 평생에 친척 3명이상 초청못한다고 공개 됐는데 저의 같은 경우 11월달에 사증 예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형이 그 전에 삼촌과 아지미 두분을 취업방문비자로 초청하였는데 저의같은 경우 부부 두사람이 나가려고 하는데 새로 바뀐 법에 의할때 혹시 못나갈 경우가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요?
1. 방문취업사증이 발급되는 초청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
초청일 현재 방문취업목적으로 3명이상을 초청한 경우 추가초청이 제한되며, 이는 동 개선사항 시행일
이전에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과거 허위초청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초청일 현재 피초청자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에도 친족
초청이 제한됩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5 |
다이다이 |
08/11/11 |
||
10 |
08/11/09 |
|||
4 |
하야 |
08/11/06 |
||
2 |
hanyirim |
08/11/06 |
||
3 |
볼복스 |
08/11/05 |
||
3 |
08/10/30 |
|||
3 |
08/10/25 |
|||
4 |
사랑의힘 |
08/10/21 |
||
4 |
08/10/21 |
|||
5 |
의식주행용 |
08/10/17 |
||
3 |
08/10/17 |
|||
1 |
금빛호수 |
08/10/13 |
||
2 |
밝은달아 |
08/10/07 |
||
3 |
08/09/23 |
|||
1 |
텅빈가슴 |
08/09/16 |
||
3 |
carpet |
08/09/14 |
||
1 |
08/09/09 |
|||
4 |
봄바림 |
08/09/07 |
||
1 |
디 메 탈 |
08/08/26 |
||
2 |
조용히 |
08/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