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f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한사람들은 자율구직의 원칙에 따라서 취업가능업체에서 누구나 취업을 하여 돈을 벌 수는 있으나. 우선 입국후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후에 어디에서든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출입국 사무소에 14일 이내에 취업개시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물론 노동부에 특례고용 허가 를 얻어야만이 동포를 채용하여 일을 시킬 수가 있으며 사업주는 노동부에 근로 개시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위의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증 연장을 할때에 불리한 처우를 받는거죠. 맞습니다. 노동부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년혹은2년을 연장받을 수는 없으니 지금이라도 일하는 곳에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부에 신고 해 달라고 하시고, 본인도 그에 따라 출입국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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