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는 비자 유효기간이 5년이고..체류기간은 1년하고 2년이 있는데..심양에서는 1년으로 발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면 상해는 2년으로 발급이 됩니다.
F-4 입국만료일은 5년입니다 다시말씀을 드린다면 5년기간 아무때나 한국에 나 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와서 거수신고증은 일반적으로 2년으로 되여 있습니다 2년이 만되여서 또 일년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때가 되며는 정책이 나올것이라 예견이 갑니다 02-831-1133 010-4391-2888(조정화 실장) zhenhua1954@hotmail.com 한국서광출입국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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