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단기 친척방문 비자는 연기가 안될겁니다 방문취업제 시행일 이전에 방문동거(F-1-4)사증을 발급 받고 입국한 경우에만 방문취업으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하내요 (물론 만25세 이상이어야 할것이구요)
이원삼님 확실한건가요? 지금 한국에 계신가요? 님의 비자종류는 어떤것인가요? C-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