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시면 많은 감사드리겠습니다. 0

새로운아침 | 2008.03.11 19:23:00 답변: 2 조회: 1939
지역中国 天津市 东丽区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8328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방문제 시험제도가 나오면서부터 친척방문제가 없어졌다는 말이 돌던데요.
우리 고모가 올해 한국에 시집갔는데 울아빠한테 친척요청가능여부를 알구싶고요.가능하다면 언제쯤이면 요청할수있는지요?글구 시집가서 만 4년후에야 초청이 가능한가요?
한국에 가는 방법이  시험치는수밖에 없는지요?답답해 죽을 지경인데요.
알구 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IP: ♡.239.♡.50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Tester (♡.99.♡.18) - 2008/03/12 09:22:11

친척방문은 H-2 취업비자로 대체 발급중이고 고모분이 한국에 시집갔다면, 현재로선
방문제 시험밖에 없습니다. 시집간 고모분이 한국국적을 취득할려면 2년이라는 시간이걸리며, 그 이후 초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선 방문제 시험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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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리향 (♡.234.♡.175) - 2008/03/17 12:15:05

그러니까 지금 국적 취득전에 형제 초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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