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0

미란121 | 2008.03.14 14:24:53 답변: 1 조회: 1938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8336

엄마가 한국에서 국적취득한상태에서 중국에 있는 28살딸과 사위를 초청할려구
하는데.. 사위가 한족일 경우 초청이 가능한지, 혼인신고 해서 얼마 있어야만
초청이 가능한지, 초청해서 한족은 한국에서 얼마나 체류 할수있는지를
둗고자 합니다..    
그리구 한가지..  중국인과 혼인신고한 딸이 한국서 국적신청할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 드립니다..

IP: ♡.245.♡.84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연변휴일 (♡.245.♡.40) - 2008/03/17 17:10:57

국적취득한 상태에서 딸과 사위 초청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위가 한족일 경우 체류기간이 3달밖에 안돼요.
혼인 신고 기간은 중요하지 않지만 결혼식에 어머니가 참석한 사진이라든가가 중요하겠죠.

국적취득건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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