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문의 0

햇뱇사이로 | 2008.09.23 11:45:28 답변: 3 조회: 3137
지역中国 北京市 其他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8657

작년 2007년 방문취업제 시험 합격하여 올해 7월에 비자도 받아놓은경우
꼭 올해내에 가야하는지요?여행사에선 규정이 없다하던데 잘 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115.♡.29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허인배 (♡.181.♡.31) - 2008/09/23 19:59:16

H-2 비자의 경우 복수비자로 비자 발급일로 부터 5년동안 자유롭게 출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단수비자의 경우 비자 발급일로 부터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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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뱇사이로 (♡.115.♡.29) - 2008/09/23 20:45:20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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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선언 (♡.201.♡.233) - 2008/09/24 09:05:43

H-2 복수 비자는 한국에서 3일교육을 꼭받아야 합니다 글구 일차 3년이상 체류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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