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고찰비자에 관해 문의합니다! 0

그모습생각 | 2009.03.04 14:33:04 답변: 4 조회: 2881
지역中国 辽宁省 大连市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8939
요즘 한국영사관에 보면 아래 같은 글을 보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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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한국기업의 산업연수목적 사증관련 안내
ㅇ 한국 법무부는 산업연수를 위해서는 단기사증(단기상용사증, 단기종합사증)의  발급이 불가하다는 
    기존 사증발급지침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중국지역 한국공관에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단기사증은 
    산업연수 목적의 경우 발급하지 않음을 재차 알려 드립니다.
ㅇ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중국에 직접 투자한 한국기업 등에서 중국직원의 산업연수를 희망하는 경우 
     장ㆍ단기를 불문하고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사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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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으로 출국하려는데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고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월16일오후 2시까지 報名완료됏다고 친구가 알려주더라구요.
다만 한국을 4월초에 갓다오려고 하는데 산업연수 목적외의 상무고찰로 한국을 갓다오는 다른 방법이 잇나요?
잘 아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IP: ♡.3.♡.187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BHMC (♡.50.♡.37) - 2009/03/04 15:59:12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초청을 해서 연수가 아니고 회사출장으로 가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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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모습생각 (♡.3.♡.187) - 2009/03/05 17:13:01

감사합니다.회사출장은 무슨 어떤 비자인지...전에는 C-2비자이엿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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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향기 (♡.33.♡.63) - 2009/03/05 18:45:25

지금 상무고찰비자가 발급이 잘 안되는 상태입니다. 우에 BHMC님 말씀대로 회사출장으로하면 어떤방법으로 비자신청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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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모습생각 (♡.3.♡.174) - 2009/03/07 08:22:41

글쎄말입니다.[마음의 향기]님 말씀처럼 회사출장의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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