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초청에 관하여 0

kwangkoon | 2009.04.09 09:08:23 답변: 4 조회: 2407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9007
안녕하세요...

울 친누나가 한국호구로 초청이 가능하신지여

만약시 몇년되는 비자가 나오는지요?


아시는분 메일이나  플 달아주세염  pgj520@hotmail.com


감사하구여  ................
IP: ♡.129.♡.142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깜찍공주 (♡.136.♡.128) - 2009/04/12 23:02:42

친누나가 한국 등록증이 나왔을경우 요청장 보내시면 됩니다...

5년 비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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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캠 (♡.171.♡.159) - 2009/04/14 07:16:09

(h2) 5년짜리는
주민등록증 나온다고 바로 되는거 아니구요.

4월1일 부터 바뀐 내용보면 국적취득후 2년이 지나야 초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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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론과현실 (♡.101.♡.59) - 2009/04/14 13:28:08

4월1일부터 국적취득후 2년이 지나야 초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의 한국에 나온 총인구의 3분의 1만 한국진출이 가능하다고 한국노동부에서 법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니깐 작년에 10사람이면 올해는 3사람...초정장이 내려와도 비자가 잘 아니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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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149.♡.77) - 2009/04/24 15:39:18

오년짜리 일겜니다 ...그리구 일년후에 다시 돌아 올수 있슴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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