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초청햇는데요~ 0

한보 | 2007.11.12 14:15:33 답변: 5 조회: 2024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8119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올림니다.
칭구의 부모님은 한국에 결혼으로 간지 2년차입니다..
아직 국적은 못땃구요~

부모님 하고 결혼하신 아저씨가 5월에 초청을 햇는데요~
문의해보니까 11월부터 법이 바껴서.....
그 아저씨가 초청하면 안되고 부모님이 국적을 따고
직적 자식을 초청해야 된다고 하네요....

진짜로 이런법규가 나왓나요?
그렇다면 자식을 다른방법으로 초청할수 없는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21.♡.99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love애기 (♡.8.♡.129) - 2007/11/12 19:56:09

11월달부터 법이 바뀐건사실입니다~~

부모님이 국적을 따고 직접 자식을 초청해야 될껄요~~

그래서 제친구 아직 못가고 있거등요.... 다른방법은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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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 (♡.1.♡.124) - 2007/11/12 20:49:18

11월 1일부터 법이 바꼈습니다.
부모자식간, 혹은 친형제지간만 초청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적을 따지못한 부모나 형제는 국적나오기전까지
초청할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썬 유일한 방법은 어머님 국적나올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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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캠 (♡.128.♡.233) - 2007/11/13 07:13:51

5월달 에 초청 했으면 예약 날자가 잡혀 있을거 같은데요.

예약 날자가 잡혀 있으면 예약 날자에 국적 취득 상관없이

영사관에 서류 접수 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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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3.♡.196) - 2007/11/13 11:12:34

예약 날짜가 무슨뜻이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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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여자 (♡.210.♡.72) - 2007/11/21 18:04:38

한국에서 초청한 날짜(5월달)가 예약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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