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 가 지금 친척방문으로 한국 갈려고 합니다.
사증 발급신청 에 필요한 서류중에 초청인 과 피초청인 사진을 요구하는데
초청인은 저의 외사촌 언니 신랑입니다.(한국사람)
저의 아버지하고 같이 찍은 사진은 없구요.저의 언니와 저의 어머니가 같이 찍은 사진은 있습니다.
이런 사진으로도 신청 가능하신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것은 전에 한국 나간적이 있고 나갈때 다른 사람이름으로 나갔고
잡혀서 들어오게 되였는데 경찰국에서 본이름을 댔습니다.
그럼 제 본이름으로 다시 나갈수 있는지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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