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동생이면 부인입장에서 인척 2촌이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범위가 친척(혈족)으로 8촌까지 인척으로 4촌까지니까,
님을 초청할 수 있어야 하지만 얼마 전 바뀐 규정 때문에 결혼이민자일 경우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오직 부모님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님의 형님은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초청할 자격이 원래 없고,
형수님께서는 초청할 자격이 있지만 남편이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초청자격을 제한받아 남편의 부모님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님의 형님이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스스로 친척 8촌 인척 4촌 까지 초청할 수 있으므로 형수님이 초청해야 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변경된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지만(작년11월경일겁니다)…. 님의 경우 아쉽게도 형님이 국적취득시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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