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특별한 혜택(불법체류라는 법위반에 대한 처벌면제 및 다시 한 번 입국할 수 있는 자격) 을 주면서 자진출국을 유도했었지요
님께서는 그때 자진출국해서 다시 입국할 수 있는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3년 기한이 끝나고 출국하면 재입국할 수 있는 재입국허가서는 발급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출국시 약속한 내용은 다 지켰으니까요
다시 한 번 입국하시려면 초청이나 방문취업이나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따른 산업체 근무인력선발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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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뚜리 |
07/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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