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외국인이 분실 등의 사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은 때에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대한민국의 재입국에 관한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확인 신청을 할 때에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본국 조회로 재입국허가 사실이 확인되면 새여권에 “재입국허가 확인인(確認印)”을 날인합니다. ◦재입국허가 기한을 넘겨 확인 받지 못한 때에는 새로이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그 전에 받았던 체류자격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재입국허가사실 확인절차를 밟지 못하고 새 여권을 소지하고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입국하는 경우, 공․항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재입국허가 사항을 확인하여 주므로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하였다가 그 기간 내에 입국한다는 사실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니까 그 확인서를 받으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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