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방문취업 제도에 관해 0

사랑의힘 | 2008.10.21 15:48:51 답변: 4 조회: 2794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8693

영사관 홈페이지에 10월15일 부터  한국에 있는 친척/부부합쳐  평생에 친척 3명이상 초청못한다고 공개 됐는데 저의 같은 경우   11월달에 사증 예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형이  그 전에  삼촌과 아지미 두분을 취업방문비자로 초청하였는데  저의같은 경우 부부 두사람이 나가려고 하는데   새로 바뀐 법에 의할때 혹시 못나갈 경우가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요?

IP: ♡.234.♡.205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가나다라마가나다라마 (♡.161.♡.95) - 2008/10/21 17:50:34

1. 방문취업사증이 발급되는 초청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

초청일 현재 방문취업목적으로 3명이상을 초청한 경우 추가초청이 제한되며, 이는 동 개선사항 시행일
이전에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과거 허위초청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초청일 현재 피초청자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에도 친족
초청이 제한됩니다.

의견 쓰기
가나다라마가나다라마 (♡.161.♡.95) - 2008/10/21 17:58:05

법무부에서 발표한것에 의하면 님 부부중에 한명만 갈수잇네요. 혹은 둘다 못갈수도있어요 . 2명 예약햇다고 출입국에서 초청인원초과라고 11월에 사증발급인증서 접수 받지안을지도 몰라요.지금예약한대로 11월에 사증발급인증서 서류접수햇더라도.몇달후에 사증발급인증서 결과발표할떄 2명 예약햇다고 출입국에서 초청인원초과라고 두명다 사증발급 거부 할꺼구요.자세한건 관할 출입국에 문의하여 보세요.

의견 쓰기
리유니언 (♡.114.♡.73) - 2008/10/22 16:54:49

영사관에 직접 전화걸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같네요

의견 쓰기
바보선언 (♡.201.♡.195) - 2008/10/22 21:11:16

한사람밖에 요청 못합니다 ... 제출서류에 가 추가되면서 그표에 예전에 피초청자 모두 밝혀야 합니다

의견 쓰기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1
인천딸기
11/01/30
2
wdb4019
11/01/24
1
또라애몽
11/01/21
3
하늘자전거
11/01/16
2
지민 마미
11/01/02
1
모자
10/12/30
2
wdb4019
10/12/24
4
tetsuzhang
10/12/07
2
사라져
10/12/03
2
MATALA
10/12/02
2
신민아내꺼
10/12/01
2
아기호랑2
10/11/27
3
SEGA
10/11/26
3
halou115
10/11/25
2
먐마롬
10/11/24
6
해피걸109
10/11/15
4
바다김
10/11/09
3
천상재회
10/11/08
1
꽃아기
10/11/07
2
레오오빠
10/11/06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