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취직활동을 안하면 학습할필요가 없습니다.
장기거주 하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증도 필요없구요..
한국에서 취직을 안하구 그냥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는건 교육을 받을 필요도 외국인 등록증도 할 필요없어요 단 90일넘게 한국에 있을예정이면 외국인등록증은 내야 합니다 안그러면 불법이 됩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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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숙녀 |
0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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