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자 및 그비속]
은 초청없이 스스로 H2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방문취업제 사증신청 시 대상별 신청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공통 서류
여권, 컬러사진 2매, 사증발급신청서, 수수료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대한민국정부가 발행하는 본인의 호적(제적)등본
본인이 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호적(제적)등본 등 본인의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직계존속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서류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국(http://www.immigration.go.kr)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3 |
baihehua |
10/03/15 |
||
1 |
우롱차 |
07/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