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될 확률은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관계를 인척이라 하는대요, 인척간에는 인척이 되기전에 친분(같이찍은 사진같은거...)이 없는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부모자식 관계는 증명하기 쉬울것이구요, 따라서 허위로 볼만한 사항이 없을것이고 기각될 확률은 아주 낮을겁니다 ( 본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 수속을 전문으로 하시는분의 의견은 다를수있습니다)
올해 11월 1일부터 국적이 없으면 한국국적 가진 다른 분이 초청할 경우 부모밖에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