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취업 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은 일단 취업이 아닌 연수계획서 와 연수 받을 업체 의 서류 (사업자 등록 증명원, 법인인감증명) 를 제출하여 c-3-? " 단기종합연수 "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연수 업체에서 근무 하면서 기술지도 를 받으시고 3개월 후 비자 연장 을 받으신 후 6개월경과 되면 업체 추천으로 h-2 방문취업 비자 로 변경 하시고 비자기간도 5년 으로 연장 하여 원래 의미 의 방문 취업 을 하게 됩니다.
위에이글이 정말 에세요 ?누가좀 도와주세요 이글 누가제한테 남긴글인데 려행사사람이더라구요 ,근데 믿지도 못하고 해서 이렇케 문의 하는바입니다 , h2 비자로 연장 된다 하는데 ?????????꼭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