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됩니다. H2로 변경된 후에 지방 농축산업 및 제조업에서 2년이상 근무처변경없이 일한 경우에만 가능하거나 만18세 이하 자녀도 부모 모두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제시카님은 아니지만 제가 답변드려도 될런지요?? H-2취업비자 받으시거,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있는 제조업(물건을 만드는공장)이나,농 어업,임업에 직장변경없이 2년이상 근무 하시면 아들을 1년에 한명씩 두명까지 초청으로 데려 올수있습니다,,
두분의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