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취직활동을 안하면 학습할필요가 없습니다. 장기거주 하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증도 필요없구요..
한국에서 취직을 안하구 그냥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는건 교육을 받을 필요도 외국인 등록증도 할 필요없어요 단 90일넘게 한국에 있을예정이면 외국인등록증은 내야 합니다 안그러면 불법이 됩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 외국인등록이 필요합니다.
90일초과하지않으면 ..안하시도 됩니다 .. 1년에 한번씩 연기하기때문에 ...더 복잡할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