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초청..... 0

부자가될래 | 2008.11.20 23:37:04 답변: 1 조회: 2244
지역한국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8750
       안녕하세요 ... 엄마가 한국에 시집간 상태구요 근데 아직은 국적이 안 나온상태에요 .. 이 상황에서 계부초청 가능한가여 ? 자식은 나이가 23살입니다 .... 글구 할머니 할아버지 초청은 가능하신가여 ??
IP: ♡.101.♡.194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한보 (♡.211.♡.166) - 2008/11/23 15:50:10

부모님이 결혼으로 가셧다고 해도 국적을 취득해야만 자식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만 25세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한국법무부사이트나
여행사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의견 쓰기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1
모자
09/11/05
4
lgh
09/10/19
4
멍자욱
09/10/13
4
모자
09/10/13
1
꽃비내린날
09/09/25
5
모자
09/06/16
10
jym8886
09/06/05
2
모자
09/06/03
1
모자
09/04/22
5
모자
09/04/16
9
웃음의여왕
09/02/04
5
공주병말기
09/02/03
6
사랑꽃
09/01/30
5
외로운섬
09/01/29
1
부자가될래
08/11/20
3
carpet
08/09/14
3
사랑만큼
08/07/10
2
lee8818
08/06/22
1
천상여자
08/06/17
11
모자
08/06/12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