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연장에 관해서... 0

모자 | 2009.10.13 08:27:00 답변: 4 조회: 3465
지역한국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9367

안녕하세요

2007년 12월에 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한직장(쇼핑몰회사)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자 연장할때는 표준근로계약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등등 서류들이

필요없이 그냥 1년연장해주던데 지금은 그렇게 안되나봐요

위와 같은 서류들이 없으면 그냥 6개월만 연장된다고 하네요...

근데 저희회사는 작은 회사여서 고용지원센터에 등록되여있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럼 제가 비자 1년으로 연장할려면 저희회사가 고용센터에다 등록해야 되는건지요?

그럼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등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그냥 일 안한다고 하고 6개월만 연장해야 되는게 나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고민입니다.

IP: ♡.255.♡.72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꼬마숙녀 (♡.202.♡.220) - 2009/10/24 20:30:12

우리 아버지는 h2b비자인데 일두 못하거든요 다리 아파서 ............그런데 일년 연장 해주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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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잘될꺼야 (♡.49.♡.32) - 2009/10/25 17:33:32

저두 지금 한국이예요 근데 저이들 h2 비자인 사람들 쓰면서 계약서 쓰는 회사 거이 없어요 취업교육받을때두 그건 승인하더라구요 교육받는 사람들중에 계약서 쓰는 회사 취직하는 사람 몇명 안될거라구요 근데 계약서 없이도 일년씩 연장해주기두 하구요 다 다른것 같더군요 지역에 따라 저두 몇달잇으면 연장해야 되는데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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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청바지 (♡.245.♡.168) - 2009/10/26 16:58:46

올해부터 취업 비자던 방문동거비자던 회사근무 하면 무조건 계약체결해야하거던요.안하면 불법취업으로 잘못하면강제출국당할수잇어요 .좋기는 회사사장하고 함게 산업안전 고용센테가서 계약체결하세요 . 계약체결안하면 1차는 1년 연장이지만 2차는 6개월밖에 연장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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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우미 (♡.148.♡.86) - 2009/11/12 17:22:29

취업비자는 36개 정부에서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만 취직 가능합니다. 사무실 취직은 불법입니다.체류기한 연장시 문제가 되며 적발시 강제추방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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