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개시신고 문의 0

사랑해만남 | 2011.10.12 10:31:01 답변: 2 조회: 5442
지역한국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11514
C3->D4->H2 이렇게 겨우 변경이 되였는데
H2 3일간 교육은 꼭 받아야 하는거죠?
근데 지금 받으려니까 제일 빨라서 담달말일에 받을수 있다고 하는군요

취업개시신고라는건 꼭 해야 하는건가요?
이건 3일 교육이 끝나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취업만 하고나면 바로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IP: ♡.98.♡.129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Jessi (♡.181.♡.120) - 2011/10/12 20:51:56

취업교육 3일 받고 취업 후에 아래 신고를 두개 해야 합니다.

취업개시신고 : 방문취업동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취업개시 후 14일 이내 신고하셔야 하며,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경우 반드시
근무처변경 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셔야 합니다.
근로개시신고 : 고용주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고용주가 직원채용후 10일 이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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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만남 (♡.98.♡.129) - 2011/10/13 13:19:26

제시카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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