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친구가 한국인과 결혼한후 이미 국적을 취득(2007년) 한 상태인데요.. 대상자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두분 다 이혼 에 동의 하였는데요..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인 이혼절차대로 서류 밟으면 되는지요.. 혹시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사이트나 혹은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하게 가이드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어요.. 아참..그리고 위자료는 아예 받을 생각 없는데요..협의 이혼을 한 경우 꼭 위자료를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어요..그리고 어떤 방식을 거치면 빠른 시간내에 이혼수속 밟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