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관련 안내
(‘07.11.1.부터 친인척 초청 절차 개선)
법무부는 친인척 초청 관련, 금년 11월 1일부터 ①방문취업(H-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을 3촌 이상 8촌 이내로 확대․시행하고, ②주선양총영사관에 사증신청예약자로서 금번 확대대상에 포함되는 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과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방문취업 사증 통합센터”에서 처리하며, ③신규로 국내에서 친인척 관련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으로만 접수일자를 예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별 방문취업(H-2)사증․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기관
○ 3촌 이상 8촌 이내의 친인척 초청자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2007.11.1부터 인터넷 예약, 2008.6.1부터 서류 접수)
-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초청사실이 발견될 경우 초청자 형사고발
○ 2촌 이내의 친인척 초청자는 해당 재외공관에 신청
□ 서울사무소 내 ‘방문취업 사증 통합센터' 운영 관련
○ 신청대상(아래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자)
- 주선양총영사관에 접수한 사증신청예약일이 ‘07.11.1.~’08.5.31. 해당자
- 3촌 이상 8촌 이내의 친인척 초청자
- 주소지가 서울․인천․수원․의정부사무소 관할 지역 내 초청자
○ 신청방법
- 주선양영사관에 접수한 사증신청 예약일에 첨부서류(선양영사관 예약상황 프린터물 포함)를 구비하여 “방문취업사증 통합운영센터”를 방문, 신청서 접수
※ 초청자 주소지가 “방문취업 사증 통합센터” 지역 외인 경우 예약일자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신청서 접수
□ 신규 신청은 인터넷 예약제 실시
○ ‘07.11.1부터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홈페이지에 접속,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일을 지정한 후 예약일자에 관할 사무소를 방문,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는 ’08.6.1이후부터 가능
□ 문의처
○ 전 화 : 02)2650-6399(이민행정콜센터)
○ 홈페이지 : http://www.immigration.go.kr(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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