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취득 또는 회복한 동포들이 이미 방문취업목적으로 친족을 3명 이상 초청한 경우에는 추가 초청을 제한하고 과거 허위초청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초청일 현재 불법체류 중인 경우 친족 초청을 제한키로 했다.
또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방문취업목적의 초청인원이 3명으로 제한되며,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취득을 신청, 대기 중인 경우에는 아예 방문취업목적의 친족초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1949년 10월1일 이전 중국에서 출생한 고령동포에 대해서는 방문취업이 가능한 5년짜리 H-2 비자를 내줬던 입국특례제도가 폐지된다.
앞으로 고령동포도 친족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한국에 입국하거나 연고가 없으면 다른 무연고 동포와 마찬가지로 방문취업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고 전산 추첨에 당첨돼야 방문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친척방문사증 등 관련 고지사항
ㅇ 저희 총영사관에서 유전자 감식서를 친척방문사증의 소명자료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신청인
들이 이를 사증신청시 제출하고 있습니다.
ㅇ 유전자 감식서는 발급에 비용이 많이 들고, 일부 언론매체에 게재된 “유전자감식에 의한 친척방문사증
100% 발급보장” 문구의 허위ㆍ과장광고 등을 미루어 볼 때 브로커가 개입한 허위 감식서발급 등의
방법에 의한 동포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이러한 동포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저희 영사관은 친척방문사증접수시 유전자 감식서를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조치는 즉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일부 여행사들이 친척방문사증 및 유학사증 관련 허위ㆍ과장광고 등을 통해 선량한 동포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영사관 지정 사증신청대행 여행사가 이러한 탈법행위에 조금이라도 연루되면
대행권 취소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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