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방문취업 제도에 관해 0

사랑의힘 | 2008.10.21 15:48:51 답변: 4 조회: 2612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8693

영사관 홈페이지에 10월15일 부터  한국에 있는 친척/부부합쳐  평생에 친척 3명이상 초청못한다고 공개 됐는데 저의 같은 경우   11월달에 사증 예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형이  그 전에  삼촌과 아지미 두분을 취업방문비자로 초청하였는데  저의같은 경우 부부 두사람이 나가려고 하는데   새로 바뀐 법에 의할때 혹시 못나갈 경우가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요?

IP: ♡.234.♡.205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가나다라마가나다라마 (♡.161.♡.95) - 2008/10/21 17:50:34

1. 방문취업사증이 발급되는 초청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

초청일 현재 방문취업목적으로 3명이상을 초청한 경우 추가초청이 제한되며, 이는 동 개선사항 시행일
이전에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과거 허위초청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초청일 현재 피초청자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에도 친족
초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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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마가나다라마 (♡.161.♡.95) - 2008/10/21 17:58:05

법무부에서 발표한것에 의하면 님 부부중에 한명만 갈수잇네요. 혹은 둘다 못갈수도있어요 . 2명 예약햇다고 출입국에서 초청인원초과라고 11월에 사증발급인증서 접수 받지안을지도 몰라요.지금예약한대로 11월에 사증발급인증서 서류접수햇더라도.몇달후에 사증발급인증서 결과발표할떄 2명 예약햇다고 출입국에서 초청인원초과라고 두명다 사증발급 거부 할꺼구요.자세한건 관할 출입국에 문의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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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유니언 (♡.114.♡.73) - 2008/10/22 16:54:49

영사관에 직접 전화걸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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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선언 (♡.201.♡.195) - 2008/10/22 21:11:16

한사람밖에 요청 못합니다 ... 제출서류에 가 추가되면서 그표에 예전에 피초청자 모두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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