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가 한국 등록증이 나왔을경우 요청장 보내시면 됩니다... 5년 비자구요....
(h2) 5년짜리는 주민등록증 나온다고 바로 되는거 아니구요. 4월1일 부터 바뀐 내용보면 국적취득후 2년이 지나야 초청이 가능합니다.
4월1일부터 국적취득후 2년이 지나야 초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의 한국에 나온 총인구의 3분의 1만 한국진출이 가능하다고 한국노동부에서 법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니깐 작년에 10사람이면 올해는 3사람...초정장이 내려와도 비자가 잘 아니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오년짜리 일겜니다 ...그리구 일년후에 다시 돌아 올수 있슴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