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고용이 가능한 업체 0

모자 | 2010.10.07 14:40:06 답변: 2 조회: 3329
지역한국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10520

안녕하세요
h-2비자로 특례고용가능업체에 취직해야 1년후에 f-4비자 신청할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조업중에서도 특례고용가능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저희 회사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서비스, 제조업>    종목: 광고물디자인, 실사출력
이렇게 되여있는데 물어보니 특례고용이 안된다구 하네요...

특례고용이 가능한 업체는 보통
 4대보험이 적용되고
퇴직금, 수당 등 뭐 이런 조건이 구비된 회사를 놓고 말하는지요?

업태에는 제조업이라고 되여있는데 특례고용이 안된다고 하니..
그럼 취직할때 어떻게알고 특례고용이 가능한 회사인지를 알수 있을까요?

IP: ♡.121.♡.180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녹색사랑 (♡.137.♡.41) - 2010/10/07 18:27:21

정규직 회사가 아니네요. 정규직 회사는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있어요.
일단 입사시 정규 계약을하는 회사고 복사해서 개개인이 따로 보관하게 주는 회사는
거의 다 있어요. 면접시 특려고용가능 확인서 있는지를 확실히 물어보고 있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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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시환바다 (♡.216.♡.122) - 2010/10/07 19:47:26

간단합니다. h2비자와 근로계약이 되는 회사는 거의다 특례고용가능한 회사입나다. 일단 회사 들어가면 먼저 계약서 쓰세요. 그럼 회사측에서 노동부 신고하고 출입국신고 하면 정상이요. 그럼 4대보험,퇴직금 다 있어요. 상여금은 주는데 있고 없는데도 있구요. 글구 혹시라도 특례고용가능한 회사가 아니라면 님이 회사에 얘기해서 신청해달라도 되구요/ 일반 정규직 회사는 7일이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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