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시험에 합격하여 C-3 단기비자(3개월) 발급받앗습니다. 체류기간: 90 일 입국만료일: 2011년 7월 26일 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 7월20일쯤에 한국에 들어가면 유효기간전에 입국하엿고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이 90일이기때문에 학원등록하여 D-4로 변경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아니면 D-4로 변경하는데 15일정도 소요되므로 그시간을 계산하여 일찍이 한국에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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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160.♡.14) - 2011/05/22 11:08:10
단기사증비자는 사증 발급일부터 90일전에 출국해야 하고 한국입국후 90일임으로 그동안 학원등록하고 체류자격변경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음으로 걱정마시고 출국하세요.심양흑룡상무중심:02482650485 13889378496 cfs2233@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