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격 초청관련 0

사랑해만남 | 2011.07.18 14:43:05 답변: 1 조회: 5940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11310
친오빠가 영주권 자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의 조카 즉 오빠의 아들을 초청했구요
저는 친척방문비자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구요 내년초면 비자가 만기되여서 그러는데
오빠가 저를 초청할수 있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98.♡.129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민들래향기 (♡.169.♡.207) - 2011/07/20 13:25:07

친오빠가 여동생을 5년비자로 초청이 가능함으로 현재 한국에 체류중이시니 시간나는데로 사진이랑 시간별로 많이 찍어두시면 나중에 사증발급에 유리합니다.모이자인증업체-심양흑룡상무중심:02482650485 13889378496 cfs2233@hotmail.com

의견 쓰기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8
꼬마숙녀
07/10/10
7
일심
07/10/10
3
유미
07/10/08
13
정보정보
07/10/07
10
국화꽃향기
07/10/06
17
V야옹이V
07/10/03
6
사랑의천사
07/10/02
1
lisa1004
07/09/30
4
정보정보
07/09/30
10
모 모
07/09/20
3
유미
07/09/18
10
너누구니
07/09/17
6
나착해
07/09/16
9
mrpiao
07/09/14
7
곤붕
07/09/13
8
세상만사
07/09/12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