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순에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머님이 몸이 안좋으셔서 녹용을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하신지요? 안젠에서 걸리기라도 하는지해서 말입니다. 규정이 있나요? 만약에 안젠할때 걸리면 올때 물건을 되찾을수 있는지요?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급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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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무우(♡.220.♡.6) - 2012/02/15 12:08:39
한국해관에서 녹용은 150g 면세통과 가능하며 관세를 내는 경우 500g까지 통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세는 구입가의 50% 입니다. 중국해관의 경우 웅담,호골,사향 등 품목은 반출이 불가능하며 기타 중약재 및 중약은 150원이내의 범위에서 반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이 적다면 어느정도 가져가는것은 가능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