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족이 한국에 3년이상 불법으로 있다가 10.1전으로 자진출국하려구 합니다.이에 따른 한국법무부와 중국측에서 어떤 처벌이 내리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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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40.♡.175) - 2012/07/09 14:19:57
자진 출국하면 어떤 처벌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중국측에서 이유없이 벌금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진 출국시 일년동안 다시 한국출국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년후에는 다시 한국수속 하시면 다시 나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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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닉(♡.162.♡.231) - 2012/07/09 18:53:50
철쭉꽃님,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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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다자바(♡.153.♡.242) - 2012/07/10 09:28:19
중국에서의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과게엔 범칙금이 있엇지요?? 지금은 범칙금이 없습니다. 휴 다행이네요.ㅎ 출국 당일 , 여권과 비행기표 또는 배표를 가지고 한 2~3시간 전에 공항이나 항만의 "출입국 관리소"에 가셔서 신고를 해야해요. 신고 안하면 못가요. ㅋㅋ 그러면 재입국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줄거에요. 잘 다녀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