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방문취업 전산추첨 당첨자 사증 신청 유호시간 0

쯔쯔지 | 2013.07.01 09:36:50 답변: 3 조회: 6053
지역中国 广东省 深圳市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12576
2013년6월20 전산추첨에 당첨되였습니다. 2013년8월 신청자로 나왔는데 제일 늦었어 몇월몇일까지 사증신청이 가능합니까?많은 부탁 드립니다
IP: ♡.104.♡.86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버들버들 (♡.136.♡.92) - 2013/07/01 10:15:57

기술교육 대상자 : 2013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 입국 후 90일간 체류가능한 단기일반(C-3-1) 단수사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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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버들 (♡.136.♡.92) - 2013/07/01 10:20:50

기술교육대상자는 사증발급 후 조속히 입국하여 기술교육을 등록해야 하며, 입국 후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49일) 미만일 경우 기술교육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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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쯔지 (♡.104.♡.86) - 2013/07/01 10:31:58

버든버들님 고맙습니다.2012년12월전자추첨엔 "지정된 시기로부터 2개월 이상 도과되면 사증발급신청 불가"규정 되였는데 2013년6월20 전산추첨엔"기술교육 대상자 : 지정된 시기로부터 2013년 12월까지 " 란 말습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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